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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대상을 187개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7일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편람은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편람에 따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의 중간평가 규정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가까운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된 평가편람을 주무기관에 통보해 주무기관은 3월 말까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한 뒤 2015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7일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편람은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편람에 따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코스콤,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의 중간평가 규정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가까운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된 평가편람을 주무기관에 통보해 주무기관은 3월 말까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한 뒤 2015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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