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의 '농원'/사진제공=서울옥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체납 지방세를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미술작품 '농원'이 작년 12월18일 미술품 특별경매(6억6000만원)에 낙찰돼, 그 금액에서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경매에 부친 연희동 사저 별채에서 발생한 지방세 3017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미납 가산금이 붙어 현재 체납액은 47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해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내 체납 지방세 추징절차에 들어갔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 확보한 뒤 공매할 경우 공매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1억~2억원 상당의 시계를 압류해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쳤다. 이에 따라달 중으로 공매 낙찰금 55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