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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하면서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진행된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도 연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친 교육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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