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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차주와 뒷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트럭으로 불법 변경한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씨(33) 1명과 화물트럭 차주 배모씨(51)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구조 변경한 화물트럭을 부실검사로 합격 판정해준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서모씨(38) 등 1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부정검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화물트럭 차주 18명은 2011년 3월15일부터 지난해 4월4일까지 19.5톤의 일반 화물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업체에서 물품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대당 매월 140여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덤프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덤프형으로 개조한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매달 14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특장업체 대표 박모씨는 차주들로부터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대를 불법 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대당 2700만원을 받는 등 총 5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민간 지정정비업체 책임검사원 서씨 등 17명은 화물차 1대당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실검사 합격판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무정지 30일, 소속 정비업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트럭으로 불법 변경한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씨(33) 1명과 화물트럭 차주 배모씨(51)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구조 변경한 화물트럭을 부실검사로 합격 판정해준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서모씨(38) 등 1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부정검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화물트럭 차주 18명은 2011년 3월15일부터 지난해 4월4일까지 19.5톤의 일반 화물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업체에서 물품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대당 매월 140여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덤프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덤프형으로 개조한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매달 14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특장업체 대표 박모씨는 차주들로부터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대를 불법 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대당 2700만원을 받는 등 총 5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민간 지정정비업체 책임검사원 서씨 등 17명은 화물차 1대당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실검사 합격판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무정지 30일, 소속 정비업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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