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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8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간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가 상처와 오해를 말끔히 씻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또한 2월 중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간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가 상처와 오해를 말끔히 씻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또한 2월 중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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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