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소송 1, 2심 패소 뒤 스스로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