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포커스크린샷
고스톱이나 포커와 같은 웹보드게임에서 하루에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게 되면 해당 게임을 24시간동안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용자는 한달에 3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웹보드게임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발효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게임머니 한달 구매 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머니 사용 한도 3만원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 ▲게임 상대 선택 금지 ▲자동 베팅에 한해 게임 자동 진행 등이다.

이번 시행령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채널링으로 같은 게임을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잃게 되는 게임머니는 직접 결제를 하거나 이벤트 참여와 같은 무료 충전, 게임으로 획득한 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를 기준으로 10만원을 초과해 잃게 되면 24시간 게임 이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게임회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를 당하며 4차에는 한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게임회사들은 이날부터 기존 고포류에 대해 이같 내용적용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 게임물리위원회에 신고해서 등급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