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자대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0%로 나타나는 등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여자대학교(약 6억7000만원) 등 6개 법인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교비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도 법정부담금 63억원 중 6억원(9.4%), 목포카톨릭대 1억3000만원 중 2000만원(15.3%), 호남대 13억원 중 2억3000만원(17%)만 부담하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안팎에 머물렀다.
 
법정부담금은 교수와 학교직원 등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으로 인해 이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런 관행이 누적돼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법인도 법인 책임을 다해 법정부담금의 교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도 일시적인 장학금보다 보편적인 ‘비정상적 등록금의 정상화’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