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재현 동양그룹회장이 지난 1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뉴스1 이광호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다. 피고인과 의견 교환이 돼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피해규모는 1조3032억원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4만여명으로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2만여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한편 현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사기성 회사채·CP를 판매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 회장과 공모해 고의로 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3월5일과 12일 오전 10시 두차례 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