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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등 일시적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상가주택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3년 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4일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침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 시설(예정)구역 이내의 주택도 기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일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침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 시설(예정)구역 이내의 주택도 기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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