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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경영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지역 111개 기업(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96개사)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부담될 것 41.4%, 다소 부담될 것 33.3% 등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별다른 영향 없음을 응답한 기업은 25.2%에 그쳤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75.0%)이 대기업(73.3%)보다 컸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84.6%), 전기전자(81.8%), 기계장비(80.0%) 등에서 우려가 컸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감소와 수출경쟁력 저하'(22.9%)를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존 노동관행 개선을 압박하는 현안들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큰 것 같다”며 “통상임금 해석을 놓고 기업의 혼란이 큰 만큼 정부가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법, 제도적 보완 등 후속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지역 111개 기업(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96개사)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부담될 것 41.4%, 다소 부담될 것 33.3% 등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별다른 영향 없음을 응답한 기업은 25.2%에 그쳤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75.0%)이 대기업(73.3%)보다 컸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84.6%), 전기전자(81.8%), 기계장비(80.0%) 등에서 우려가 컸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감소와 수출경쟁력 저하'(22.9%)를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존 노동관행 개선을 압박하는 현안들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큰 것 같다”며 “통상임금 해석을 놓고 기업의 혼란이 큰 만큼 정부가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법, 제도적 보완 등 후속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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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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