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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앱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 지연 및 거절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불공정약관에는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해지 시 환불 등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내용을 담은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조사하던 중 앱마켓 사업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도 이번 시정조치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모바일 거래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불공정약관에는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해지 시 환불 등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내용을 담은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조사하던 중 앱마켓 사업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도 이번 시정조치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모바일 거래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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