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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STX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는 STX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STX는 2013년 3분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올해 3월 내 출자전환을 완료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해 상장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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