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의무화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한 기업에도 ISMS 인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SMS는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관리·물리적 보호체계에 관한 104개 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 IT서비스업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