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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올해부터 훈련을 잘받는 예비군에 대해 조기퇴소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부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 평가한다. 평가표대로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으며 국방부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사단별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에 합격한 소집자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게 하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집점검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이 허용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부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 평가한다. 평가표대로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으며 국방부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사단별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에 합격한 소집자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게 하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집점검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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