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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1월1~12월31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 후 인증 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종류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택송 생명농업정책관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1월1~12월31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 후 인증 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종류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택송 생명농업정책관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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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