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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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