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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의 변호인은 “동양그룹은 최근 CP발행으로 사기죄를 인정받은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다”며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CP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적기에 하지 못해 부도 등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영판단의 과오로 인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 역시 고의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사장 변호인은 “그룹 자금사정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룹 내 자산매각으로 CP가 변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본격적인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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