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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청장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처음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10만원권 수표로 10억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며 “나중에는 떳떳하지 못한 돈과 관련된 모든 계좌라거나 차명계좌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계좌도 포함된다고 종전과 달리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 이유로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심판대상과 관련한 잘못을 지적하며 다투는 것은 처음과 달라진 자신들의 주장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31일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해 고 노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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