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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전모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1심(2011년11월)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2013년6월)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피고측 중앙오션의 승소로써 소송은 종결됐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1심(2011년11월)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2013년6월)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피고측 중앙오션의 승소로써 소송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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