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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관계자는 "현재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며 "오늘 안으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방안은 SKT의 이용약관에 근거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SKT 이용약관 7장 제3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SK텔레콤 일부 고객은 지난 3월 20일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되는불편을겪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18시 발생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은 장애 발생 직후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한 상태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입자 확인 시도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된 시점은 장애발생 약 5시간 후인 20일 23시 40분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어떤 보상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고객을 배려한 보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통신장애가 지난해 같은 시기 발생한 3.20 인터넷 대란 사태에 빗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이번 통신장애는 보안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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