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회의실에서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및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협약식』을 갖고 있다.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역 대형 유통업체가 올바른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에 나섰다.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회의실에서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및 협력사 대표,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임금 등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했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인 백화점은 노동 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양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정착되는데 롯데백화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알바노조는 같은해 10월 광주지역을 방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