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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금 현물 거래소인 'KRX금시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매매단위는 일반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약 4만6000원) 단위로 결정된다. 희망 매도매수 가격인 '호가'는 10원 단위로 부를 수 있다. 다만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시세정보와 거래량은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공개돼 투명성을 높였다. 호가 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호가당 최대 주문수량은 5kg으로 제한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다. 개장 전인 오전 9~10시와 장종료 직전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호가를 접수받아 시가와 종가를 책정하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 장중에는 경쟁매매가 이뤄진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단일가 매매로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오전 10시 이후 사들인 금 현물은 이튿날 아침부터 인출이 가능한다. 금 현물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며 결제, 반환(인출)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 등을 도맡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한 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예탁원에 지급해야 하며 거래를 위탁한 증권사에도 위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거래소가 참여하는 '금 현물시장 개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KRX금시장에 대한 상표 출원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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