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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석유 정량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상훈 의원은 22일 급속가열기로 석유 제품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석유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김상훈 의원은 22일 급속가열기로 석유 제품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석유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유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기름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하더라도 정량검사에만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유소 내에서 유류를 가열하는 행위는 유증기 발생을 동반해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해서도 대형폭발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유소 내에서 유류를 가열하는 행위는 유증기 발생을 동반해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해서도 대형폭발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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