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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하얏트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 등 유명 특급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원 등 지역 25개 특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4개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사) ▲무신고 식재료 사용(1개사) 등이다.
특히 그랜드하얏트 내 음식점과 신세계조선호텔 내 일식집 스시조, 강원 원주시 호텔인터불고 동보성 등은 조리실 환풍구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실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메이필드호텔 내 음식점 봉래헌은 유통기한이 지난 백후추와 월계수 잎을 사용했고 강원 속초의 켄싱턴스타호텔과 호텔 마레몬스, 원주의 호텔인터불고 등 4곳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켄싱턴스타호텔 비빔양념국수 등 4개 식재료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밀레니엄서울힐튼 오랑제리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도라지 정과 판매 ▲호텔 마레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1년 8월인 가다랑어포로 육수제조를 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을 압류하고 이들 식재료로 조리한 음식물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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