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외국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6개 개선과제는 현재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해 연내 개선된다.

식품분야의 경우 푸드트럭은 올 하반기 중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또한 뷔페 음식점이 5km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도 폐지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 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 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특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