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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도전을 밝힌 특정후보 측 비서관 등이 불법선거운동 조직구성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31일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특보단을 광범위하게 임명하고, 그 특보단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가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금지와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같은 고발 취지와 특보단 명함 3장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특정후보의 비서관 등이 광주시장선거에 활용키 위해 특보위촉 요청을 하고, 첨부된 문건으로 보아 이를 기획하며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 관계자는 "교수진 등 정책자문을 위한 특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보단을 운용한 것은 없다. 후보님을 아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명함을 판 것으로 안다. 모임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신고된 자가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다만 선임 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특보단을 광범위하게 임명하고, 그 특보단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가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금지와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같은 고발 취지와 특보단 명함 3장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특정후보의 비서관 등이 광주시장선거에 활용키 위해 특보위촉 요청을 하고, 첨부된 문건으로 보아 이를 기획하며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 관계자는 "교수진 등 정책자문을 위한 특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보단을 운용한 것은 없다. 후보님을 아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명함을 판 것으로 안다. 모임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신고된 자가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다만 선임 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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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