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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소액주주들이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동양증권 주식 1.54%를 보유한 소액주주 8명은 현 회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사장·사외이사·감사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1조320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4일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주모집에 나서, 올 1월27일과 2월27일 두 차례 동양증권 측에 소제기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이 소제기에 나서지 않아 상법 제403조 3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추진한 경실련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써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동양증권 주식 1.54%를 보유한 소액주주 8명은 현 회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사장·사외이사·감사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1조320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4일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주모집에 나서, 올 1월27일과 2월27일 두 차례 동양증권 측에 소제기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이 소제기에 나서지 않아 상법 제403조 3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추진한 경실련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써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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