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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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