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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카카오 홍보팀장은 "수사관련 사항은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자사 법무팀에서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영장 허가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카카오는 법원 허가에 따라 카카오에 문의가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팀장은 "사업자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그 절차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의 영장발부 시점이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교체 시기에 임박해서 이뤄져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있을지는 의문이다.
카카오는 데이터베이스를 평균 5~7일 주기로 교체하고 있다. 교체기간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정도 걸릴 때도 있다.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평균 5~7일이라는 얘기다. 수·발신 기록과 로그인 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간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한 것을 추정되며, 합동수사본부가 카카오 측에 영장을 발부한 시점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시점이다.
한편 사고 당시 승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 지인과 실시간 소통하며 급박한 상황을 알렸다. 선원들 역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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