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구조·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부를 사칭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가혜씨(26·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 도중 정부가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홍씨에 대해 광주지검목포지청에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로 소개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데 이어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으며, 홍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사에 민간잠수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17일 봉사활동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SNS에 있던 방송사 작가의 연락처로 전화해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려고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