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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 121명 사망, 181명 실종(22일 오후 10시 기준)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장과 선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죄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 제18조에는 ‘부작위범’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 조항과 형법 250조의 살인죄에 따라, 배를 떠날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알면서, 또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장·선원이 승객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 개개인이 선장과 선원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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