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나이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단,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