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7일째인 지난 22일 사고 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해양경찰청이 문제 발언을 한 해경 간부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목포 해양경찰서의 한 간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승객 80명을 구한 것은 대단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위해제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이 간부는 해경의 초기대응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언론이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냐”고 덧붙여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