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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목포해경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일 청해진해운에 빨리 인양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23일 “통상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해사안전법 43조 등에 의거, 선체인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사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청해진해운에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청해진해운에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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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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