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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매매한 행위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5일 시감위는 2014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과 관련 직원에 대해 회원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거래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하여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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