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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금융사의 반복된 고객정보 유출에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논의되던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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