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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벌꿀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인 '소프트리'가 동종업종의 '밀크카우'에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이후에 강력하게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크카우측 관계자는 "기존의 소프트아이스크림에 사각형의 벌집채꿀을 올려놓는 것이 과연 독창적인 디자인인가? 에 대한 물음에 의구심이 든다."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외부환경의 요인 없이 자연상태에서 허물어지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 형태가 보존되는 시간이 채 3분도 되지 않는다."라며 "벌집채꿀을 올려놓는다면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외부요인의 영향 없이 자연 상태에서 허물어지게 되고, 소프트리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침해는 자연상태에서 보전되지 못하고 그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과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꿀아이스크림이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브랜드와 상품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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