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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과 노 전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3일 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집단휴진에 반대한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의사)들에게 전달했다. 투쟁지침에는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의협은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실제 휴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집단휴진 당일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의협 구성사업자인 의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협회가 사회복지와 국민권익증진, 보건향상 등의 목적에 위배해 행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협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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