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제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도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력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축산물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식품이력관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