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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8일 STX중공업에 대해 강덕수 전 대표이사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상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STX중공업의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배임규모는 869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0.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상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STX중공업의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배임규모는 869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0.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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