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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가 신설된다. 신고부담은 줄이고,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2일 관세청은 이 같이 밝히며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 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을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기반과 중국시장 인접성 등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줄면서 신고부담도 줄고,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2일 관세청은 이 같이 밝히며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 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을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기반과 중국시장 인접성 등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줄면서 신고부담도 줄고,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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