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로 오라클이 구글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2차 소송전에서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일부를 베껴 썼다”며 소송을 냈다. 오라클이 구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억달러(약 1조원)다.

구글은 자바 API를 활용한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OS 생태계를 구축해 왔는데 오라클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오라클 API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API를 학술연구·공익 등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구글의 편에 선 것이다.

구글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면 오라클에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