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이번주 중으로 인천∼제주 항로 이외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