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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인 변모씨(21)가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 항공 탑승수속을 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서약서에는 '항공기를 탈 때나 그 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진에어에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서약서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휠체어를 탔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하니 모든 노약자가 이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지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서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목발을 짚으면 위험군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면 위험군이라고 하는 등 기준도 제멋대로였다"고 설명했다.
모욕감을 느낀 변씨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에어 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지 지점 직원의 실수로 물의를 빚었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직원이 서비스 내용을 잘못 숙지해 벌어진 일"이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약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약서는 장애와 상관 없이 비행이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측은 변씨에게 지난 11일 전화해 사과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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