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실패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세모타운 자택을 떠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검찰이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대균씨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리는 한편 경기 평택, 인천 등 전국의 밀항루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체포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