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1일째인 16일 오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자신의 사진을 고가에 팔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검찰이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 장남 대균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 도주했고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등도 외국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자녀들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통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