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머니위크 DB


최근 공인인증서 해킹등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20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세칙 개정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이 선택에 맡기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대체 보안수단이 없을 경우 기존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쇼핑몰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