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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 기준을 '28도'에서 '26도'로 낮추기로 했다. 근무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을 26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실내 냉방온도가 28도로 제한되면서 더위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냉방 제한온도를 26도로 정한 것과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 첫째주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민원인의 차량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을 26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실내 냉방온도가 28도로 제한되면서 더위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냉방 제한온도를 26도로 정한 것과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 첫째주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민원인의 차량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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