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과 관련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배심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미국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보낸 서류를 통해 특허침해 사안별로 기존 평결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이달 초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영구적 금지명령'과 관련해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금전적 손해 이상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재심과 관련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평결에서 나온 배상액은 애플이 당초 요구한 22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오는 7월10일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

다만 애플의 요청은 통상적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1차 소송 때도 '영구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지만 고 판사는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이번에 제시할 증거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인사이더는 또 애플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배상액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으로 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